‘도시재생 뉴딜’로 도심 살린다
등록 :2017-05-18 18:29수정 :2017-05-18 19:19 한겨레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주택·도시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사회수석에 임명된 이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수석은 이번 대선에서 ‘도시재생 뉴딜’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가구 공급’ 등 부동산 공약을 설계했고, 앞서 참여정부에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 등 부동산 정책에도 깊숙히 관여했던 인물이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선 부동산 보유세가 다시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등 여러 관측이 무성하다.
김수현 사회수석이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시장 불안에 따라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책 기조의 초점을 ‘시장 활성화’에서 ‘안정적 관리’로 옮겨간 상황이다. 이런 기조가 새 정부 들어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취약계층 주거복지 확대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등에 정책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부동산 1호 공약이었던 ‘도시재생 뉴딜'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도시재생은 재개발·재건축 등 철거를 동반한 전면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동네 본모습을 유지하면서 커뮤니티센터, 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을 짓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은 기존 방식에 더해 일부 ‘전면 철거' 방식과 역세권 개발, 공유재산 활용 등이 결합해 패러다임이 확 바뀔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주거공간 개선에 그치는 게 아니라 문화·업무공간, 상업공간, 혁신공간 등을 조성해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세입자·영세상인 등도 함께 보호한다는 뜻에서 ‘뉴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대선 공약에선 한 해 10조원씩 예산을 들여 5년 간 500곳의 도시재생을 추진한다는 목표가 제시됐으나, 실제 사업 규모는 다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을 높이고 리츠 형태로 민간의 참여를 끌어들이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 모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 공급을 위한 실행 계획도 곧 마련할 계획이다.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 13만가구, 민간이 소유하되 공적 지원을 받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가구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연초 올해 장기공공임대 공급 목표를 12만가구로 잡은 바 있어 올해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내년부터 4년간 약 52만가구 공급을 위해선 택지를 확보하는 게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안정적인 택지 확보를 위해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 지정이 중단된 대규모 공공택지를 수도권에만 2~3곳을 찾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급 조절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을 중단한 바 있다.
공공지원 임대주택 연간 4만가구 공급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재편하는 작업과 맞물릴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테이의 공적기능을 강화해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흡수하면서 현재 아무 제약이 없는 초기 임대료를 낮추는 동시에 입주자 자격 요건도 일정 소득 이하 무주택자나 신혼부부를 우대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엘에이치가 뉴스테이 리츠에 토지를 출자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면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대선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장기 과제’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78%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목표라면 집 한 두 채를 소유한 중산층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고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현재 1가구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주택(2주택 이상은 6억원 초과)에 한해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런 과세 기준을 변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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