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gsan developer updates the project image by choosing Poland-born American Architect Daniel Libeskind's proposal through international competition. Although the building clustering is said to be inspired by the image of gold crown of Shilla King, the overall look and feel is something similar to overgrown, exaggerated and superficially-copied World Trade Center in NYC that Daniel Libeskind himself did mater planning.
Media scrap on recent news on Yongsan Yard Development:
o from Maeil
o from Yonhap
o from YTN
o from Financial News
Yongsan Update
o 2009. 6. on financing matter from Maeil Economy
o 2010. 7. on financial trouble
o 2010. 8. on financial trouble
o 2010. 8. on financial trouble
o 2010. 8. 9. on financial trouble
o 2010. 8. 11. on property owners complaints
o 2010. 8. 14 on court ruling on protest accident
o 2010. 8. 14. on court ruling on protest accident
o 2010. 9. 17. on land use, commercial development
o 2012. 8. 24. new compensation package announced
o 2012. 8. 26. some residents disagree on new compensation package
o 2013. 2. 20. development partnership is near collapse
o 2013. 5. 7. Key decision-makers of Yongsan Yard development
조선일보. 2013. 9. 6. 정한국 기자
'용산사업' 사실상 종지부… 코레일, 1兆 주고 부지 회수
입력 : 2013.09.06 03:02
대규모 소송전 시작될 듯
31조원 규모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5일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막판 변수가 없는 한 개발 청사진은 백지화되고 대규모 소송전이 시작될 전망이다.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의 최대 주주인 코레일은 이날 오후 드림허브에 사업 터를 팔고 받은 돈 1조197억원을 상환했다. 지난 4월 용산 사업 청산에 돌입한 코레일은 땅값으로 받은 2조4000억여원을 순차적으로 돌려주고 땅을 되찾아오고 있다.
코레일이 이번에 돌려준 1조197억원어치 땅(3만1726㎡)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드림허브는 사업 부지의 59.6%만 확보한 상태가 되면서 용산 개발 사업권을 자동으로 잃는다. 현행법상 사업 부지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권이나 인허가 효력이 없어진다. 111층 랜드마크 빌딩을 짓는 내용 등을 포함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안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는 1주일 안팎 걸린다.
서울시도 이르면 오는 12일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지구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이 경우 사업 터 안에 있는 서부이촌동 주민 등의 재산권을 제약했던 토지 거래 제한 등이 함께 풀린다. 서울시 한규상 지구단위 계획 과장은 "재산권이 장기간 제약돼 주민들의 고통이 큰 만큼, 코레일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 찬반에 따라 반응이 확연하게 갈렸다. 사업에 반대하는 약 800가구의 단독주택 소유자 모임 이복순 대표는 "재산권 제약이 풀리면 재건축 등을 통해 낙후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사업에 찬성하는 11개 구역 대책협의회 김찬 총무는 "코레일로 땅이 넘어가면 사업이 끝나는 만큼, 신임 사장이 와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소유권 이전 등기가 미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하다. 용산 사업이 무산되면서 롯데관광개발·삼성물산 등 코레일을 제외한 민간 출자사들은 미리 냈던 자본금 7500억원 등과 전환사채 투자금 등 1조원을 허공에 날리게 됐다. 코레일을 상대로 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5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재산권이 제약된 서부이촌동 주민들도 주민 의견을 받는 등 드림허브와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지정해제…6년 만에 종지부
용산국제업무지구의모습. <<연합뉴스DB>> |
서울시, 재생사업 통해 현대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윤선희 기자 = 단군 이래 최대로 불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종지부를 찍게 되면서 서울 서부이촌동 일대가 재생사업을 통해 현대화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용산 토지대금으로 받은 자산유동화증권(ABS) 1조197억원을 최종 상환함에 따라 이달 12일 자로 51만㎡에 이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지구지정 해제를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경기침체,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능력 부족, 코레일의 사업청산 의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사업시행자 변경이나 단기간 사업 재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신속히 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2007년 말 시작한 30조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6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코레일은 열흘 정도 걸리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바로 할 예정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면 드림허브는 용산 개발 사업부지의 59.6%만 갖게 된다. 현행법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권을 상실하고 모든 인허가 등도 백지화된다.
서부이촌동 등 개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 제한 등 재산권 규제도 모두 풀린다.
<그래픽>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일지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서울시는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용산 토지대금으로 받은 자산유동화증권(ABS) 1조197억원을 최종 상환함에 따라 이달 12일 자로 51만㎡에 이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지구지정 해제를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jin34@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계획 발표 이후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2007년 8월 서부이촌동 일대에 지정한 이주대책기준일도 동시에 해제된다.
용산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서울시는 서부이촌동 내에서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낡은 구역을 중심으로 지역 재생 사업을 통해 현대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내년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용산개발 사업은 손실규모가 지금까지 들어간 1조5천600억원으로 출자사, 서부이촌동 주민 등 관련자 간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백지화
2013-09-06 오후 1:19:58 게재 |
서울시 "12일 개발구역 해제" 고시 … 거래 제한도 풀려
내일신문 2013. 9. 6.
총사업비 31조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이라 불렸던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백지화됐다. 코레일이 그동안 받았던 토지대금 중 잔금 약 1조원을 갚자 서울시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키로 했다. 코레일이 토지 명의이전을 끝내고 개발사업 주체인 '드림허브'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상실하면 최종 구역해제가 확정, 사업은 무산된다. 서울시는 용산구 한강로와 서부이촌동 일대 용산국제업무지구 예정지 56만여㎡를 도시개발사업 구역에서 전면 해제한다는 내용을 12일 고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이 용산 개발사업 토지대금으로 받았던 자산유동화증권(ABS) 1조197억원을 이날 오후 대한토지신탁에 상환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토지(3만1726㎡)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드림허브가 가진 토지는 66.7%에서 59.6%로 줄어든다. 현행법(도시개발법 11조)상 토지 면적의 2/3분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권을 상실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도시개발법에는 구역해제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상태여서 별도의 심의 없이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3월 12일 드림허브 채무불이행 이후 4월 8일 이사회를 열고 사업협약 해제를 의결하고 토지매매계약과 사업협약 해제를 드림허브에 통보했다. 구역이 해제되면 2007년 8월 용산구 서부이촌동 일대에 지정했던 이주대책기준일도 동시에 해제돼 토지거래 제한 등 재산권 규제가 풀린다. 서부이촌동 주민 2200여 가구는 앞으로 집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서부이촌동 일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용산개발 백지화…주민들 "잘됐다 vs 망했다"[용산국제업무지구 가보니]엇갈린 주민 반응…"추가 하락 vs 이미 바닥"
|
No comments:
Post a Comment